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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아메리카 2500만불 벌금…자금세탁방지 개선 미흡

신한아메리카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.  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는 지난달 29일 자금세탁방지(AML/BSA) 개선 미흡으로 신한아메리카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.  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는 연방 금융 당국인 FDIC,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(FinCEN),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등 세 곳에 각각 500만 달러, 1000만 달러,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내야한다.   FDIC는 지난 2017년 6월 AML/BSA 준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한아메리카에 행정제재(consent order)를 내렸다. 은행 측은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맺고 컨설팅 업체와 인력 보강 등 개선에 노력해 왔다. 다만, 감독국은 이런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.   은행 측은 “이번 제재는 미국 당국의 제재 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”며 “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     이어 그는 “신한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”이며 “납부 후에도 감독국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(Well-capitalized)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인 10%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”고 설명했다. 또한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못 박았다.   한편, 금융 당국은 은행 감사에서 AML/BSA 규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. 이런 영향으로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1100만 달러를, 2020년 한국기업은행 뉴욕지점은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. 우훈식 기자 woo.hoonsik@koreadaily.com신한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개선 개선 미흡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

2023-10-01

금융당국, 아메리카신한은행 제재

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연방·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게 됐다.   29일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(FinCEN), 뉴욕주 금융서비스국(NYSDFS)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.     벌금은 FDIC와 FinCEN에 1500만 달러, 주 금융서비스국에 1000만 달러를 각각 내야한다.  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,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. 뉴욕주와 연방 금융당국은 “아메리카신한은행의 프로그램에는 은행비밀법(BSA) 등 자금세탁방지(AML) 관련 의무 규정 준수 결함이 있었으며, 은행은 수년 동안 이를 시정하는 게 소홀했다”고 설명했다.     벌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“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아니라,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유”라고 전했다. 에이드리안 해리스 주 금융서비스국장은 “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와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상당한 규정 준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”고 밝혔다.     아메리카신한은행은 “벌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,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”며 “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”고 밝혔다.  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 윤지혜 기자아메리카신한은행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제재 기관 제재 국가

2023-09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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